목차 10개 항목
1. 적용 우선순위
강행 법령과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합의, 결제 당시 이 정책, 판매글의 개별 조건 순으로 적용합니다. 판매글 조건은 이 정책이나 법정 기준보다 수강생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전자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이 더 늦게 시작되면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계약문서 미교부, 판매자 주소 누락·변경 또는 철회 방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별도의 기산일을 적용합니다.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합니다. 두 기간의 적용에 다툼이 있으면 이 정책만으로 권리를 축소하거나 자동 거절하지 않고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3개월은 달력상의 월로 계산하며 90일로 일률 환산하지 않습니다. 법정 권리는 이 정책의 시간표나 구매확정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2. 공통 계산 원칙
- 결제 당시 판매글, 옵션·회차·유효기간, 정책 버전과 주문 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여러 회차나 나눌 수 있는 서비스는 정상 제공된 부분과 시작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합니다.
- 할인은 현금 결제액과 분리하고 쿠폰 발행·부담 주체와 조건에 따라 복원 또는 소멸합니다. 돌려받아야 할 현금 결제액을 수강생의 동의 없이 쿠폰이나 회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같은 금액이 환불과 결제 취소로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결제기관 결과와 주문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판매자 귀책, 허위·과장 표시, 미제공, 계약과 다른 제공에는 수강생의 직전 취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공급 전과 법정 청약철회
서비스 공급이 시작되지 않았고 법정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원칙적으로 전액 환급합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법정 기간의 기산과 제한을 수강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공 시작 확인은 수강생이 결제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기록일 뿐, 판매자 미제공·하자·계약 불일치에 관한 권리를 없애지 않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결제 전에 제한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미리보기·시험 사용 등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갖추지 못하면 제공이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가 적법한 고지·보호조치 아래 실제로 제공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단순 변심에 따른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차·결과물로 나눌 수 있는 계약은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까지 일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약관 동의나 결제 완료만으로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 청약철회 자체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이나 별도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부 이용으로 얻은 이익 또는 공급비용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실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정산합니다.
4. 일정이 확정된 수업의 일반 취소 기준
법정 청약철회 또는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수강생 귀책 취소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모든 취소 시각과 수업 시작 시각은 한국시간(KST)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시간 코칭과 팀·스크림 리뷰 등 일정형 상품에 적용하며, 결제 후 일정을 조율하는 상품은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정 미확정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표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 안의 미제공 수업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학원·평생교육·계속거래 등 강행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업종과 개별 사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약 취소에 따른 공제가 실제 손해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하거나 적법한 근거가 없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취소 시점·사유 | 환불 또는 회차 처리 |
|---|---|
| 일정 미확정 또는 수업 시작 24시간 이상 전 | 해당 회차 현금 결제액 100% 환불. 수강생이 동의하면 회차 복원 |
| 수업 시작 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전 | 해당 회차 현금 결제액 50% 환불 |
| 수업 시작 2시간 미만 | 자체 기준상 현금 환불 0%. 법정 권리와 예외는 별도 심사 |
| 수강생 무단 불참 | 자체 기준상 해당 회차 소진. 실제 불참과 연락·접속 기록 확인 |
| 강사 취소·불참·귀책 미제공 | 해당 회차 100% 환불 또는 수강생이 선택한 회차 복원 |
| 쌍방 합의 일정 변경 | 환불 없이 새 일정으로 변경하고 합의 기록 보존 |
회사는 취소 시점, 상대방 연락, 체크인·접속 기록과 수업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상태값 하나만으로 노쇼나 제공 완료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5. 다회차·패키지
회차별 결제 배분액은 주문 때 확정합니다. 회차에 동일한 금액을 배분한 상품과 회차별 금액이 다른 상품은 각각 주문에 기록된 배분액을 사용하며, 환불 시점의 단품 가격으로 이미 이용한 회차를 임의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정상 제공이 완료된 부분과 적법한 취소 공제액을 구분하고, 시작하지 않은 회차는 청약철회·해지와 일반 취소 기준에 따라 환불 또는 복원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권리, 판매자 귀책 미제공 또는 이미 승인된 분쟁 구제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만료 예정과 잔여 회차를 양 당사자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6. 전적 분석·자료·외부 시청 링크
- 분석 착수 전 또는 자료 제공 전에는 법정 기준과 구매 당시 고지에 따라 전액 환급을 우선 검토합니다.
- 분석 일부가 실제 제공된 경우 제공된 부분과 미제공 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 외부 시청 링크는 링크 발송만으로 이용 완료로 보지 않고 접근 가능 여부, 이용기간, 회원·강사가 제출한 이용내역 등 실제 제공 증거와 하자 보완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부 서비스의 전체 시청 이력이 겜멘토에 자동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매자가 약정한 결과물·접근권한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설명과 다르면 전액 또는 미제공 부분을 환급합니다.
- 디지털 콘텐츠 철회 제한은 제한 사실의 명확한 표시와 미리보기·시험 사용 등 법정 보호조치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7. 기술 장애와 게임사 장애
회사 서비스 장애로 수업이 불가능하면 일정 변경, 회차 복원 또는 미제공 부분 환불을 제공합니다. 강사·수강생의 통신환경, 외부 게임 서버 장애, 게임 업데이트 등은 귀책과 대체 가능성을 확인해 일정 변경 또는 합리적인 분담을 결정합니다.
외부 장애를 이유로 수업이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완료 처리하거나 0원 환불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8. 신청 절차
- 주문의 취소·환불 메뉴 또는 고객지원에 대상 주문·회차,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정 권리 행사에 특정 화면이나 사유 코드만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 결제 상태, 이전 환불·결제 취소, 예약 금액과 회차별 환불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 법정 권리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실이 부족하면 자동 거절하지 않고 담당자가 검토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접수했더라도 실제로 법정 청약철회나 미제공·하자에 해당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며, 예상 환불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 승인되면 원 결제수단 환급을 요청하고 주문·회차·정산·쿠폰 내역을 함께 반영합니다.
- 결제기관의 환불 결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같은 환불을 다시 요청하지 않고 상태 조회를 거쳐 확정합니다.
접수 화면의 예상액은 선택 회차와 접수 당시 기록을 기준으로 한 계산값이며 최종 환불액은 관리자 검토 후 확정됩니다. 담당자의 확인 절차는 법정 권리의 성립 조건이 아니며,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발송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판매자가 증명해야 할 계약·공급 사실까지 수강생에게 일괄 입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9. 환급 시점과 방법
적법한 청약철회가 접수되면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카드사·은행의 실제 표시 시점은 결제수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 환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배상 책임을 약관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에 따른 취소 요청, 대금 반환과 지연배상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및 시행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내부 승인일이나 심사 완료일을 법정 환급기한의 시작일로 임의 변경하지 않습니다. 외부기관 조회가 필요하더라도 진행 경과와 처리방안을 알리고, 그 사유만으로 법정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원 결제수단 환급이 불가능한 예외는 본인확인과 별도 영수증을 거쳐 처리하며, 계좌 원문을 일반 로그나 메시지로 받지 않습니다.
10. 이의제기와 분쟁조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적용된 금액 계산, 정책 버전과 근거를 요청하고 사실 또는 계산 오류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support@gammentor.com 또는 고객센터 1:1 문의
부칙: 이 정책의 시행일은 게시된 버전의 시행 시각을 따릅니다.